명칭 | 선정기준 | 지원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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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 학업장려 장학금 |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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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 |
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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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전액 |
특별지원 장학금 |
•국민기초생활수급자(본인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)
•지원구간(소득분위) 0~5분위 [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 통지서로 확인(증빙자료로 제출 필수)]
•재학생
- 직전학기(여름/겨울학기 제외)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.5 이상
- 당해학기 12학점 이상 등록한 미래융합대학 학생
- 선택적 PASS제도 미적용 시 성적 기준
•신입생: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
※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소득분위 확인 신청(미신청자 선발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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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료 전액 |
►장학금 지급 근거 조항(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관리 지침 개정 전문_2020.8.25.기준)
* 제4조(중복지원 제한) ①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.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중복지원이 허용되는 장학금이더라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.
* 제8조(그 밖의 사항) ①성적기준 적용 시 방학 중에 취득한 현장실습 및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. ④성적우수장학금의 학과 추천 대상자 중 타 장학금 수혜로 선발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명예 선발하여 장학수혜증명서 상에만 기록한다(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).
* 제11조(교외장학금의 구분) 교외기간이 본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1. 국가·지자체가 직접 지원하거나 중·장기로 운영하는 사업에 수반되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: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, 국립대학육성사업 등
* 제12조(교외장학생 인정기준) 교외장학생 선정은 교외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정하여 본교 장학생으로 인정한다. 4.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비 교부기관의 집행 기준에 따라 교내 사업부서에서 기준을 정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 학생